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설치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설치 기준 ]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1개이상 - 구획된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적용 시점 ] - 2011.08.04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12.02.05 ) - 법 시행 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01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