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내진 2

사진_소방시설 내진_수조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가요성이음장치가 미설치된 상태로 시공됨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1. 2. 19.]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4조(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공학/소방 2021.08.23

소방내진_수조의 내진기준

수조내진기준이 방파판을 설치하고 수조가 손상되거나 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에서 방파판은 삭제되고, 손상되거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겨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것. 으로 개정되었음. ---------------------------------------------------------------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

공학/소방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