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렌처 3

드렌처설비 - 3

1. 드렌처설비 설치대상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스프링클러설비(개방형 헤드) 대용으로 드렌처 설비 설치 -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이러한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기 위해 드렌처 설비 설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이러한 경우 지하가로 보지 않기 위해 드렌처 설비 설치. - 방화지구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드렌처 설비 설치.

공학/소방 2021.02.19

드렌처설비 - 2

소방시설법 시행령 비고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공학/소방 2021.02.18

드렌처설비 - 1

1. 드렌처설비 설치대상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스프링클러설비(개방형 헤드) 대용으로 설치 - 방화지구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7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 12. 15.> 제10조(헤드) ④ 영 별표 5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1)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

공학/소방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