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지진분리이음] 1. 구경 65mm이상의 배관에 - 금속성 배관 직경이 50mm 이하인 경우 슬리브의 설치나 관통부 최소 이격거리만 유지하면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CPVC배관등 비금속성배관은 유연성에 괸한 허용응력, 변위등의 성능을 확인하여 지진분리이음의 각도 변위보다 큰 경우 제6조 3항 1호 단서 적용할수 있다. ①모든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이내에 설치. - 0.9m미만 수직직선배관은 생략가능 - 0.9m~2.1m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1개의 지진분리이음 설치 가능 ② 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층 바닥으롭터 0.3m, 천정으로부터 0.6m이내에 설치. ③ 수직직선배관에서 수평직선배관이 T분기시 천정 아래에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 아래에 위치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