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리이음 4

내진요약_제7조 지진분리이음_설치위치_설치방법

[제7조 지진분리이음] 1. 구경 65mm이상의 배관에 - 금속성 배관 직경이 50mm 이하인 경우 슬리브의 설치나 관통부 최소 이격거리만 유지하면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CPVC배관등 비금속성배관은 유연성에 괸한 허용응력, 변위등의 성능을 확인하여 지진분리이음의 각도 변위보다 큰 경우 제6조 3항 1호 단서 적용할수 있다. ①모든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이내에 설치. - 0.9m미만 수직직선배관은 생략가능 - 0.9m~2.1m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1개의 지진분리이음 설치 가능 ② 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층 바닥으롭터 0.3m, 천정으로부터 0.6m이내에 설치. ③ 수직직선배관에서 수평직선배관이 T분기시 천정 아래에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 아래에 위치한 경..

공학/소방 2022.11.09

소방내진_시공사례_지진분리이음,스토퍼,제어반

잘못된 시공사례 1 - 방진장치 설치된 가압송수장치의 장변에만 스토퍼를 설치 잘못된 시공사례 2 - 스토퍼와 본체 사이의 간격이 계산서와 다르게 6mm 초과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5조에 의해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 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정상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 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내진 스토퍼와 본체 사이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 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적합하게 시..

공학/소방 2021.10.05

사진_지진분리이음

-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 -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1. 2. 19.]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일부개정.] 제7조(지진분리이음)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공학/소방 2021.06.16

지진분리이음_신축이음

① 2층 이상 건물 - 건물 바닥으로부터 0.3m이내,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설치한다. ② 유수검지장치 - 알람밸브 및 프리액션밸브등의 밸브 상부 및 하부에 설치한다. ③④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가 수평연결부보다 높이 있는 경우 -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 0.6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한다. ⑤ 모든 입상관의 상단부 및 하단부의 0.6m 이내에 설치한다. - 0.9m 미만 입상관은 생략 가능 - 0.9~2.1m 입상배관은 지진분리이음 1개소로 가능 - 2.1m 이상 입상배관은 상단부 및 하단부 각각 설치 ⑥ 벽, 바닥 또는 기초 관통시 -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0.3m 이내 설치 ( 관통부와 배관 주위에 충분한 이격시 생략 가능 25 ㎜ ~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 이상, 10..

공학/소방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