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즈블링크도어클로져 2

Q&A 방화문_ 휴즈블링크도어클로져 설치 적합여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1호 바목이 2019년 8월 6일 [ 기 존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 현 재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로 개정되어 "신속하게"는 삭제되고,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라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 2018년 소방서에서 휴즈블링크 도어크로져 설치 부적합 안내문을 배포하였는데, 개정..

질의응답 2021.09.10

지식_방화문에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져 사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공학/건축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