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1호 바목이 2019년 8월 6일 [ 기 존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 현 재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로 개정되어 "신속하게"는 삭제되고,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라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 2018년 소방서에서 휴즈블링크 도어크로져 설치 부적합 안내문을 배포하였는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