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1호 바목이
2019년 8월 6일
[ 기 존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 현 재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로
개정되어
"신속하게"는 삭제되고,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라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 2018년 소방서에서 휴즈블링크 도어크로져 설치 부적합 안내문을 배포하였는데,
개정된 문구를 보아서는 휴즈블링크도어클로져 설치가 적합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에 의해 방화문(방화구획선상의 방화문,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에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져를 설치하여도 적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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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소방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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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108-11061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화문에 휴즈블링크도어클로져 설치 적합여부"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
- 2019.8.6.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1호 바목에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단서조항에 의해 방화문(방화구획선상의 방화문,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에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져를 설치하여도 적합한지요?
2) 답변
○ 민원인의 질의 사항은 건축관계법령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방시설법 제10조 및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축관계법령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우선됨을 이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고시의 부칙<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8.6> 제3조, 제4조,제5조에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시점 이전("신속하게"적용된 건축물의 경우) 허가 또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경우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1조에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과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이 기재하신 휴즈블링크 도어클러저는
제연설비가 적용된 전실 및 부속실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고 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건축물의
방화구획과 관련된 방화문에 휴즈블링크 도어클러저 설치는
소방시설법으로 규제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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