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Q&A 방화문_ 휴즈블링크도어클로져 설치 적합여부

군만두 Engineer 2021. 9. 10. 17:0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1호 바목이

2019년 8월 6일

 

[ 기 존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 현 재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되어



"신속하게"는 삭제되고,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라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 2018년 소방서에서 휴즈블링크 도어크로져 설치 부적합 안내문을 배포하였는데,

개정된 문구를 보아서는 휴즈블링크도어클로져 설치가 적합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에 의해 방화문(방화구획선상의 방화문,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에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져를 설치하여도 적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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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소방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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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108-11061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화문에 휴즈블링크도어클로져 설치 적합여부"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


- 2019.8.6.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1호 바목에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단서조항에 의해 방화문(방화구획선상의 방화문,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에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져를 설치하여도 적합한지요?

 


2) 답변

 


○ 민원인의 질의 사항은 건축관계법령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방시설법 제10조 및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축관계법령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우선됨을 이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고시의 부칙<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8.6> 제3조, 제4조,제5조에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시점 이전("신속하게"적용된 건축물의 경우) 허가 또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경우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1조에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과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이 기재하신 휴즈블링크 도어클러저는

제연설비가 적용된 전실 및 부속실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고 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건축물의

방화구획과 관련된 방화문에 휴즈블링크 도어클러저 설치는

소방시설법으로 규제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피방_연혁_방화문도어클로져 (daum.net)

 

건피방_연혁_방화문도어클로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9조 (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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