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방점검업체 근무시 아껴주시던 소장님께서 연락이 왔네요
소규모 건물로 지하층에 스프링클러가 있어 작동기능점검 대상이었다가
최근에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바뀐 경기도 소재의 상가입니다.
1. 올해 종합정밀점검시 '지하층 스프링클러설비 탬퍼스위치 미설치'로 지적
2. 수신기에도 탬퍼스위치 지구창도 없음
3. 매년 점검시 지적이 없었다는데....
4. 수신기 교체 및 탬퍼스위치 설치 공사 금액이....(자금 사정이...)
5. 사용승인일은 1997년인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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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을 위해 탬퍼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차선책으로 자물쇠로 밸브가 잠기지 않도록 잘 묶어주고
그 열쇠를 소방관서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1993.11.11 이전 - 탬퍼스위치 규정 없음
1993.11.11 신설 - 탬퍼스위치 또는 자물쇠
1998.05.12 개정 - 탬퍼스위치 (자물쇠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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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1. 6. 3] [보건사회부령 제00868호, 1991. 6. 3, 타법개정]
제18조(스프링클러 배관)
⑨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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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3.11.11 내무부령 제597호 내무부]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일제개방밸브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쪽의 배관에 설치된 배수밸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자물쇠장치로 잠그고
그 열쇠를 관할소방서에 보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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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8.5.12 행정자치부령 제6호 행정자치부]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11.11, 19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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