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새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
주거형 업무시설의 새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유무에 관하여 질의코져합니다.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 8조 2항 1호 에는 시각경보기 설치장소로서
복도,통로,정각장애인용 객실,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오락실,대기실,체력단련실
,접객실,안내실,전시실, 기타 이와유사한장소) 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주거형오피스텔의 새대네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이 아닌
관계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이므로 시각경보기의 설치의 제외
대상이 아닌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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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거형 오피스텔 새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 중 주거형 업무시설의 세대 내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이 아니므로
설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 경우 주거형 업무시설의 세대를 연결하는 복도 또는 통로는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에 해당되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기관인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담당자 연락처 : 044-205-7462)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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