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때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1. 연면적 : 400제곱미터이상 (학교 :100 / 노유자시설:200 / 정신의료기관:300 / 의료재활시설:300)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의 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