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립주택 : 층수 4개층 이하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 다세대주택 : 층수 4개층 이하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소화기구]
● 소화기 - 층마다 설치 및 각 세대마다 추가 설치
● 자동확산소화기 - 보일러실 등에 설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
수도용 계량기 →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 세대별 개폐밸브 → 간이헤드 順
※ 수도용 계량기에서 가장 먼 세대에 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연동형)]
각 실마다(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설치
[피난기구]
지상3층 이상의 각 세대마다 설치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 지상 1층 출입구 및 옥상 출입구에 설치
● 통로유도등 - 각 층의 계단 참마다 설치
------------------------------------------------------------
상기사항 외 연면적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함.
●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상 4층의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 -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지상 4층의 경우
●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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