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연립·다세대주택 소방시설 설치 가이드

군만두 Engineer 2026. 4. 7. 20:13

 

● 연립주: 층수 4개층 이하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초과

● 다세대주택 : 층수 4개층 이하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

[소화기구]

소화기 -  층마다 설치 및 각 세대마다 추가 설치

자동확산소화기 -  보일러실 등에 설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

 수도용 계량기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간이헤드

수도용 계량기에서 가장 먼 세대에 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연동형)]

각 실마다(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설치

 

[피난기구]

지상3층 이상의 각 세대마다 설치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  지상 1층 출입구 및 옥상 출입구에 설치

● 통로유도등 -  각 층의 계단 참마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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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 외 연면적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함.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3,000이상이거나 지상 4층의 바닥면적 600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 바닥면적 1,000이상인 지상 4층의 경우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