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지진분리이음 선정의 핵심: 변위량보다 중요한 '변위각도'

군만두 Engineer 2026. 3. 23. 17:35

 

[출처 : 동양밴드]

 

지진분리이음이란

 

건축물의 층간 변위 발생 또는 수평적 변위 발생 부분을 고려하여

 

연속 부설된 배관에 설치됨으로써

 

변형을 허용하는 배관 부속품 또는 배관이음쇠

 

또는 연결기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진분리이음은

 

지진 발생 시 배관에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회전, 진행방향(축방향)으로 신축과 진행 직각 방향으로

 

최소한 이상의 변형()이 가능하여야 한다.

 

, 배관 직경이 200이상 일 경우에는

 

0.5° 이상의 변형이 가능하여야 한다.

 

 

[출처 : 뉴아세아]

 

지진분리이음의 설치는

 

배관의 지지부(Support),

 

배관의 수직부에서 수평부로 방향전환,

 

관통부의 이격거리 미만,

 

매립(고정물)배관 연결부 등

 

상대변위나 각도 변형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직직선배관과 연결되는 수평직선배관

 

대해서도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여

 

배관과 건축물의 상대변위에 의해 배관에 발생하는 응력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층간 변위는 지진에 의한 하부층과 상부층 사이의 상대적 변위이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층간 변위 발생은 높은 층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서 설계된 건축물은 내진등급에 따라

 

층고의 1 % ~ 2 % 의 층간변형각에 해당하는 수평변위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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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진분리이음 설치 기준

1. 지진분리이음 : 지진발생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1° 이상의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이음 2. 설치위치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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