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진분리이음
: 지진발생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1° 이상의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이음
2. 설치위치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
② 구경 65㎜ 이상의 배관
1.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
- 0.9 m 미만 : 설치 않을 수 있음
- 0.9 m ∼ 2.1 m : 1개로 설치 가능.
- 2.1m 이상 : 2개 (상부 및 하부)
2.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
3. 수직직선배관의 천정부에 설치된 지진분리이음의
아래에서 수평배관이 티분기시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
가.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
나.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

③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의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
-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과 관통부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통부 이격거리 기준]
호칭구경 25㎜ ~ 100㎜ 미만인 경우 :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이상,
호칭구경 100㎜ 이상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 이상
④ 매립(고정물)배관 연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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