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핵심 요약] 지진분리이음 설치 기준

군만두 Engineer 2026. 3. 22. 16:00

1. 지진분리이음

 

: 지진발생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상의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이음

 

 

2. 설치위치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

 

구경 65이상의 배관

 

1.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

 

 - 0.9 m 미만 :  설치 않을 수 있음

 

-  0.9 m 2.1 m :  1개로 설치 가능.

 

- 2.1m 이상 :  2개 (상부 및 하부)

 

 

2.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

 

 

3. 수직직선배관의 천정부에 설치된 지진분리이음의

 

아래에서 수평배관이 티분기시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

 

.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

 

.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

 

 

,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의  

 

,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

 

-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과 관통부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통부 이격거리 기준]

 

호칭구경 25 ~ 100 미만인 경우 :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이상, 

 

호칭구경 100 이상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 이상 

 

매립(고정물)배관 연결부등

 

 

지진분리이음.pdf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