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대상]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제외가능.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후 설치된 진입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추가로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or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역삼각형을 빛 반사등으로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