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건축 7

소방관 진입창 기준

[설치대상]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제외가능.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후 설치된 진입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추가로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or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역삼각형을 빛 반사등으로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

공학/건축 2023.02.12

지식_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_수원

3.2.2. 수원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드렌처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각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기존에는 드렌처설비의 흡수관을 상부에 소화설비의 흡수관을 하부에 설치하여 소화설비에 대한 유효수량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건축물 내부 화재로 인한 소화설비의 수원이 먼저 사용되는 경우 드렌처설비에 대한 수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그에 따라 드렌처설비와 소화설비용으로 하나의 흡수관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6조에 따라 각 설비의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 모든 설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도록 함. 이러한 시스템은 해당 건축물 화재 시에는 소..

공학/건축 2021.08.30

건피방_연혁_방화문도어클로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공학/건축 2021.08.27

지식_방화문에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져 사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공학/건축 2021.08.27

지식_방화구획_지하주차장 방화구획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 (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

공학/건축 2021.07.19

지식_비상문자동개폐장치[주차장 자동문, 옥상출입문]

-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의 전자출입시스템 및 각 동 옥상 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 ====..

공학/건축 2021.03.16

배연창_배연창설치대상_배연창설치기준

●배연창 설치대상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

공학/건축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