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건축

지식_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_수원

군만두 Engineer 2021. 8. 30. 14:39

3.2.2. 수원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드렌처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각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기존에는 드렌처설비의 흡수관을 상부에

 

소화설비의 흡수관을 하부에 설치하여

 

소화설비에 대한 유효수량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건축물 내부 화재로 인한

 

소화설비의 수원이 먼저 사용되는 경우

 

드렌처설비에 대한 수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그에 따라 드렌처설비와 소화설비용으로 하나의 흡수관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6조에 따라

 

각 설비의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

 

모든 설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도록 함.

 

이러한 시스템은

 

해당 건축물 화재 시에는 소방수원으로 드렌처설비의 수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수원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와 달리 인접건물 화재로 인한

 

드렌처설비의 수원이 먼저 사용되면서 해당 건축물 내부로

 

연소확대 되어 소방수원이 사용될 때는

 

드렌처설비 수원 사용 정도에 따라

 

소방수원 확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나

 

수원의 양은 각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수량이 함께 확보되어 있고

 

드렌처설비는 화재 상황의 진전에 따라

 

제어밸브 폐쇄를 통한 제어가 가능하므로

 

소방수원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그리고 이 지침의 수립기준은

 

각 설비가 동시에 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수원은 설비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에도

 

각 설비의 수원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였음.

 

 

 

 

 

수원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 설치개수에 1.6m3을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2m3,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m3를 곱한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 1면의

 

개구부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드렌처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2개의 헤드에서

 

최소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드렌처설비]

 

Q(m3) = N × 1.6m3(30층 이상 3.2m3, 50층 이상 4.8m3)

 

N(개) :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 설치 개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드렌처설비 갈음]

 

Q(m3) = 2 × 0.5m3 (50L/min × 10min) 이상

 

 

 

[해설]

 

수원의 양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에 따라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 설치개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위험도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더 높음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를 준용하여 수원확보기준을 강화하였음.

 

다만, 소규모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추가로 헤드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에 인접하게 설치하여

 

유소를 방지하는 드렌처설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2개의 헤드에서

 

50L/min으로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원의 양을 확보하도록 함.

 

참고로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면 화재로 인하여 개방된 헤드에서만

물이 방사되므로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원의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음.

 

그리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 1면의 개구부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므로

 

인접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개방될 수 있는 헤드는 2개로 드렌처설비의

 

수원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