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대상]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제외가능.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후
설치된 진입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추가로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or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역삼각형을
빛 반사등으로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소방관 진입창에 설치되는 유리는
①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mm이하
or
②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 5mm이하
or
③ ①또는②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m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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