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건축

지식_방화구획_지하주차장 방화구획 완화

군만두 Engineer 2021. 7. 19. 17:40

 

건축법 시행령

 

46(방화구획 등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

 

(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

 

(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