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건축

배연창_배연창설치대상_배연창설치기준

군만두 Engineer 2021. 2. 16. 23:10

-배연창 제어기
-배연창

 

●배연창 설치대상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2019.10.2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배연창 설치기준

 

1.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