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의 전자출입시스템
및 각 동 옥상 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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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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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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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
(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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