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건축

소방관 진입창 기준

군만두 Engineer 2023. 2. 12. 14:16

 

[설치대상]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제외가능.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후

 

    설치된 진입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추가로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or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역삼각형을

 

    빛 반사등으로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소방관 진입창에 설치되는 유리는

 

    ①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mm이하

 
    or

 

 

    ②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 5mm이하

  

    or
 

    ③  또는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mm이하

 
 
 
 

건축_소방관진입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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