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 외의
다른 방식(“펌프형” 또는 “캐비닛형” 등)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 관계인의 필요에 의해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NFPC 103A 제14조 본문 단서 참조)
다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의무가 없으므로 대상물의 관리 특성에 비춰볼 때
준공 이후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가급적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권장(건축허가 동의 시 지도)합니다.
● 질의2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건축되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상수도 압력이 낮은 경우
부스터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소방법령상 위법한 행위인지?
▶ 소방시설과 무관하게 지대가 높은 구역의 주택에서 세대 내 상수도 압력을 높이기 위해
부스터펌프 등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건축되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상수도 압력이 낮아
부스터펌프를 설치한 대상물에서 이를 통해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고 하여도 소방법령상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질의3
간이헤드를 복도, 계단 및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지?
▶ 상기 “소화기구”에서의 답변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되
화재 위험이 적거나 소방시설의 적응성이 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설치를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➊통상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대상물 전체가 아닌 세대 내에서만 난방을 실시하고
➋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습식으로 설치되므로
공용부분에서의 동파 우려가 높기 때문에 헤드 설치 제외장소(NFTC 103, 2.12)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복도, 계단 및 주차장에는 간이헤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적정합니다.
● 질의4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인지?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보다 완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인해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 향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임.
● 질의5
완공검사 시 방수압 및 방수량의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행 화재안전기준에는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별도의 시험배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공사를 완료한 공사업자가 완공 전 검사를 해야 하고,
완공검사 시 소방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는 관계인이 관리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도용 계량기에서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한 개 세대의 배수가 용이한 화장실 등에 시험배관을 설치하도록
권장(건축허가 동의 시 지도)합니다.
※ 향후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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