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가스계 소화설비 실린더(고압용기) 재검사 주기 안내

군만두 Engineer 2026. 5. 28. 16:3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25. 10. 1.>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39조 관련)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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