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25. 10. 1.>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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