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층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자진설비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108-00736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진설비로 층 일부에 스프링클러 설치"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공장의 각층 일부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구역과 비설치구역간의 별도 구획없이 일부구역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적합한지?
2) 답변
- 소방시설법 제9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조에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5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어,
별표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대상물 전체에 헤드를 설치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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