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층 이상 건물
- 건물 바닥으로부터 0.3m이내,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설치한다.
② 유수검지장치
- 알람밸브 및 프리액션밸브등의 밸브 상부 및 하부에 설치한다.
③④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가 수평연결부보다 높이 있는 경우
-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 0.6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한다.
⑤ 모든 입상관의 상단부 및 하단부의 0.6m 이내에 설치한다.
- 0.9m 미만 입상관은 생략 가능
- 0.9~2.1m 입상배관은 지진분리이음 1개소로 가능
- 2.1m 이상 입상배관은 상단부 및 하단부 각각 설치
⑥ 벽, 바닥 또는 기초 관통시
-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0.3m 이내 설치
( 관통부와 배관 주위에 충분한 이격시 생략 가능
25 ㎜ ~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 이상,
100 ㎜ 이상의 배관은 10 ㎝ 이상 )
⑦ 매립이 끝나는 부분 0.6m 이내 지진분리이음 적용
------------------------------------------------------------
제7조(지진분리이음)
신축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구경 65 ㎜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
나.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학 >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시소방시설_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 (0) | 2021.02.16 |
---|---|
사진_소방펌프 주변배관 위치 연혁(1982.9.15~현재) (0) | 2021.02.16 |
헤드 방수량 Q=K√P (0) | 2021.02.09 |
기술사_ 가스계소화설비_ 약제량 공식 1편 (0) | 2021.02.07 |
기술사_ 가스계소화설비_ 방출형태 (0) | 2021.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