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지진분리이음_신축이음

군만두 Engineer 2021. 2. 10. 12:29

[사진 - 헬파티엘에스]

2층 이상 건물

- 건물 바닥으로부터 0.3m이내,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설치한다.

 

② 유수검지장치

- 알람밸브 및 프리액션밸브등의 밸브 상부 및 하부에 설치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가 수평연결부보다 높이 있는 경우

-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 0.6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한다.

 

⑤ 모든 입상관의 상단부 및 하단부의 0.6m 이내에 설치한다.

- 0.9m 미만 입상관은 생략 가능

- 0.9~2.1m 입상배관은 지진분리이음 1개소로 가능

- 2.1m 이상 입상배관은 상단부 및 하단부 각각 설치

 

⑥ 벽, 바닥 또는 기초 관통시

-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0.3m 이내 설치

( 관통부와 배관 주위에 충분한 이격시 생략 가능

25 ~ 100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이상,

100 이상의 배관은 10 이상 )

 

매립이 끝나는 부분 0.6m 이내 지진분리이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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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진분리이음)

 

 

신축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 m 2.1 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

 

 

.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