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 소화설비(전역방출방식)약제량 공식
CO2와 같이 고농도로 방출되는 설비는
약제의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유유출"로 가정해야 한다.
"자유유출"에 의한 필요 소화약제량은
실험식에 의해 산출되며, 설계농도(c)와
1㎥당 소화약제량(㎥)을 나타내는 x
와의 관계 실험식은
실험식의 양변에 log를 취하면
이렇게 정리된 소화약제량 공식으로
CO2 약제량과 IG계 약제량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서, X는 [㎥/㎥]으로
CO2설비에서는 비체적을 이용하여 단위체적당 약제량 [㎏/㎥]을
IG계 설비에서는 실의 부피를 이용하여 약제량[㎥]을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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