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내화배선, 내열배선_HFIX전선

군만두 Engineer 2021. 2. 5. 22:57

[별표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10조제2항관련)

1. 내화배선<개정2009.10.22, 2010.12.27, 2013.6.10, 2015.1.23, 2017.7.26.>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내열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6.10, 2015.1.23, 2017.7.26.>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내열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