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기준_정의_업무해석
●무창층의 정의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무창층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①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②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③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④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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