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사진_지진분리이음

군만두 Engineer 2021. 6. 16. 20:08

 

-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

 

 

- ,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1. 2. 19.] [소방청고시 제2021-15, 2021. 2. 19., 일부개정.]

7(지진분리이음)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경 65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 m 2.1 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2. 6조제3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배관)

 

,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내지 100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