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사진_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제연_승강로가압방식

군만두 Engineer 2021. 6. 15. 19:25

 

16(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9. 3.>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

 

 

3.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9. 3.><단서 삭제 201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