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9. 3.>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
3.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9. 3.><단서 삭제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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