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 피난기 설치기준]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신설 2011. 11. 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 11. 24., 개정 2017. 6. 7.>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 11. 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신설 2011. 11. 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 11. 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신설 2011. 11. 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신설 2011. 11. 24.>
사.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신설 2011. 11. 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11. 11. 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신설 2011. 11. 24.>
차.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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