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자동화재속보설비_속보기 설정

군만두 Engineer 2021. 4. 27. 05:50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 녹음 설정]

 

*길게 누름(메뉴) 

 

 

→ 각 번호별 메뉴가 다르고 3번이 녹음 메뉴

 

 

→ 1번(기존 녹음이 지워지고 60초가 표시됨)

 

 

→ 0번을 누른상태에서 녹음이 되고 0번에서 손을 떼면 녹음이

 

   (0번을 누르면 60초가 count down됨)

 

 

→ 메뉴에서 녹음 테스트(몇번이더라~~???)누르면 녹음이 재생됨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 제12호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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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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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 제 <201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