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사진_플랩댐퍼_부속실제연설비 과압방지조치

군만두 Engineer 2021. 3. 15. 19:15

-전실내 자동차압과압조절용 급기댐퍼_현재 사용되는 방식
-전실내 과압방지용 플랩댐퍼_옛날방식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4조제3호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 9. 3.>

2.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와 제10조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

3. 플랩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 2015. 1. 6., 2017. 7. 26.>

4. 삭제 <개정 2013. 9. 3.>

5.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 9. 3.>

6.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호나목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