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4조제3호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 9. 3.>
2.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와 제10조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
3. 플랩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 2015. 1. 6., 2017. 7. 26.>
4. 삭제 <개정 2013. 9. 3.>
5.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 9. 3.>
6.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호나목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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