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지식_옥내소화전배관구경

군만두 Engineer 2021. 6. 16. 20:26

 

 

 

6(배관 등)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5.>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 2. 1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