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배관 등)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5.>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 2. 15.>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 2. 15.>
'공학 >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식_유도등_복도통로유도등의 구조 (0) | 2021.07.20 |
---|---|
동영상_특피제연_승강로가압방식 (0) | 2021.07.09 |
사진_지진분리이음 (0) | 2021.06.16 |
사진_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제연_승강로가압방식 (0) | 2021.06.15 |
영상_승강식피난기_살리고승강기 (0) | 202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