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유도등은 매립하지 않고 노출시공하게 되는데
벽체 인테리어내에 매립해도 될까?
제11조(통로유도등의 구조)
통로유도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표시면 및 조사면의 구조는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표시면은 옆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인 것은 표시면을 돌출 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인 것
2. 유도등 측면이 표시면의 세로길이 이상이고 폭이 10 ㎜이상인 조사면으로 이루어져
옆 방향에서도 조사면을 통하여 유도등의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실통로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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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 표시면은 옆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 ㎜이상 돌출
-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인테리어내에 매립하지 않고 노출시공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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