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소방내진_수조의 내진기준

군만두 Engineer 2021. 8. 18. 20:12

수조내진기준이 방파판을 설치하고 수조가 손상되거나 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에서

 

방파판은 삭제되고, 손상되거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겨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것.

 

으로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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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17-1, 2017. 7. 26., 타법개정.]

 

4(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두께 1.6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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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1-15, 2021. 2. 19., 일부개정.]

 

 

4(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_수원.pdf
0.35MB

 

04.카다록-INNOSMC탱크.pdf
1.9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