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가요성이음장치가 미설치된 상태로 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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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1. 2. 19.]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4조(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4조(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16. 1. 25.]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8호, 2015. 11. 30., 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4조(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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