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드렌처설비 - 2

군만두 Engineer 2021. 2. 18. 06:37

 

 

 

소방시설법 시행령

 

 

비고

 

3. 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641, 2019. 8.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22(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23(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1. 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