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렌처설비 설치대상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스프링클러설비(개방형 헤드) 대용으로 설치
- 방화지구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7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 12. 15.>
제10조(헤드)
④ 영 별표 5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1)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개구부 헤드설치 -1
● 개구부 헤드설치 -2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② 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지식_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_수원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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