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렌처설비 설치대상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스프링클러설비(개방형 헤드) 대용으로 드렌처 설비 설치
-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이러한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기 위해 드렌처 설비 설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이러한 경우 지하가로 보지 않기 위해 드렌처 설비 설치.
- 방화지구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드렌처 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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