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 소화설비(전역방출방식)약제량 공식 CO2와 같이 고농도로 방출되는 설비는 약제의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유유출"로 가정해야 한다. "자유유출"에 의한 필요 소화약제량은 실험식에 의해 산출되며, 설계농도(c)와 1㎥당 소화약제량(㎥)을 나타내는 x 와의 관계 실험식은 실험식의 양변에 log를 취하면 이렇게 정리된 소화약제량 공식으로 CO2 약제량과 IG계 약제량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서, X는 [㎥/㎥]으로 CO2설비에서는 비체적을 이용하여 단위체적당 약제량 [㎏/㎥]을 IG계 설비에서는 실의 부피를 이용하여 약제량[㎥]을 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