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59

사진_플랩댐퍼_부속실제연설비 과압방지조치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4조제3호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와 제10조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플랩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삭제 5.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호나목부터..

공학/소방 2021.03.15

사진_y형 스트레이너 구조

[사진_y형 스트레이너 구조]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는데 여과장치로 y자 형태의 스트레이너를 많이 사용한다. --------------------------------------------------------------- [화재안전기준] ④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공학/소방 2021.03.03

시공사례_소방용합성수지배관(cpvc)

≫ 천정면이 콘크리트로 마감되고 불연재료의 반자 설치예정으로 CPVC 배관 설치 가능~~ ≫ 천정면이 불연재료가 아니여서 잘못된 시공사례 [ 준불연 성능의 스티로폼도 판매되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

공학/소방 2021.02.24

드렌처설비 - 3

1. 드렌처설비 설치대상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스프링클러설비(개방형 헤드) 대용으로 드렌처 설비 설치 -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이러한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기 위해 드렌처 설비 설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이러한 경우 지하가로 보지 않기 위해 드렌처 설비 설치. - 방화지구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드렌처 설비 설치.

공학/소방 2021.02.19

드렌처설비 - 2

소방시설법 시행령 비고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공학/소방 2021.02.18

드렌처설비 - 1

1. 드렌처설비 설치대상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스프링클러설비(개방형 헤드) 대용으로 설치 - 방화지구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7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 12. 15.> 제10조(헤드) ④ 영 별표 5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1)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

공학/소방 2021.02.18

임시소방시설_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

공학/소방 2021.02.16

사진_소방펌프 주변배관 위치 연혁(1982.9.15~현재)

[유량측정장치] 1982.9.15. -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 1984.8.16. -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이상을 측정할 수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 1998.5.12. -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유량조절밸브] 2004.6.4. -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성능시험배관 설치위치] 1982.9.15. -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하는 것 1984.8.16. -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이전에서 분기하는 것 [압력계] 1982.9.15. -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

공학/소방 2021.02.16

지진분리이음_신축이음

① 2층 이상 건물 - 건물 바닥으로부터 0.3m이내,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설치한다. ② 유수검지장치 - 알람밸브 및 프리액션밸브등의 밸브 상부 및 하부에 설치한다. ③④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가 수평연결부보다 높이 있는 경우 -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 0.6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한다. ⑤ 모든 입상관의 상단부 및 하단부의 0.6m 이내에 설치한다. - 0.9m 미만 입상관은 생략 가능 - 0.9~2.1m 입상배관은 지진분리이음 1개소로 가능 - 2.1m 이상 입상배관은 상단부 및 하단부 각각 설치 ⑥ 벽, 바닥 또는 기초 관통시 -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0.3m 이내 설치 ( 관통부와 배관 주위에 충분한 이격시 생략 가능 25 ㎜ ~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 이상, 10..

공학/소방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