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59

소방내진_수조의 내진기준

수조내진기준이 방파판을 설치하고 수조가 손상되거나 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에서 방파판은 삭제되고, 손상되거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겨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것. 으로 개정되었음. ---------------------------------------------------------------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

공학/소방 2021.08.18

지식_유도등_복도통로유도등의 구조

통로유도등은 매립하지 않고 노출시공하게 되는데 벽체 인테리어내에 매립해도 될까? 제11조(통로유도등의 구조) 통로유도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표시면 및 조사면의 구조는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표시면은 옆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인 것은 표시면을 돌출 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인 것 2. 유도등 측면이 표시면의 세로길이 이상이고 폭이 10 ㎜이상인 조사면으로 이루어져 옆 방향에서도 조사면을 통하여 유도등의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실통로유도등 ----------------------------------------------------------..

공학/소방 2021.07.20

동영상_특피제연_승강로가압방식

[동영상 해설] 20층에서 승강기를 10층으로 내려보내면서 차압변화를 촬영 함. 1. 20층에서 10층으로 승강기가 내려가는 동안 차압변화 2. 10층에서 승강기가 멈추는 순간의 변화 3. 엘리베에터 도어가 열리고 닫힘에 따른 변화 ----------------------------------------------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가압방식의 경우 흔히 보게 되는 방식은 수직풍도를 통해서 전실 또는 비상용승강장에 급기 가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학/소방 2021.07.09

지식_옥내소화전배관구경

제6조(배관 등)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공학/소방 2021.06.16

사진_지진분리이음

-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 -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1. 2. 19.]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일부개정.] 제7조(지진분리이음)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공학/소방 2021.06.16

사진_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제연_승강로가압방식

제16조(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3.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공학/소방 2021.06.15

영상_승강식피난기_살리고승강기

[승강식 피난기 설치기준]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

공학/소방 2021.04.27

자동화재속보설비_속보기 설정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 녹음 설정] *길게 누름(메뉴) → 각 번호별 메뉴가 다르고 3번이 녹음 메뉴 → 1번(기존 녹음이 지워지고 60초가 표시됨) → 0번을 누른상태에서 녹음이 되고 0번에서 손을 떼면 녹음이 끝 (0번을 누르면 60초가 count down됨) → 메뉴에서 녹음 테스트(몇번이더라~~???)누르면 녹음이 재생됨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

공학/소방 2021.04.27

동영상_후드체크밸브 동작원리 / 내부구조

[수계소화설비에서 정압식과 부압식 중 부압식에 대한 기준]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공학/소방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