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설치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설치 기준 ]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1개이상
- 구획된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적용 시점 ]
- 2011.08.04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12.02.05 )
- 법 시행 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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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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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²⁾「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³⁾「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⁴⁾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2015. 7. 24.>
[본조신설 2011. 8.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37호, 2011. 8. 4., 일부개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부칙 <제11037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3)---------------------------------------------------------------------------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ⁱ⁾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i)----------------------------------------------------------------------------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
4)----------------------------------------------------------------------------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시행 2019. 11. 12.] [경기도조례 제6374호, 2019. 11. 12., 일부개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2.>
제3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1.12.]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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