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내진요약_제7조 지진분리이음_설치위치_설치방법

군만두 Engineer 2022. 11. 9. 23:17

 

[7조 지진분리이음]

1. 구경 65mm이상의 배관에

 

- 금속성 배관 직경이 50mm 이하인 경우 슬리브의 설치나 관통부 최소 이격거리만

 

유지하면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CPVC배관등 비금속성배관은 유연성에 괸한 허용응력, 변위등의 성능을 확인하여

 

지진분리이음의 각도 변위보다 큰 경우 제631호 단서 적용할수 있다.

 

모든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이내에 설치.

 

    - 0.9m미만 수직직선배관은 생략가능

 

    - 0.9m~2.1m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1개의 지진분리이음 설치 가능

 

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층 바닥으롭터 0.3m, 천정으로부터 0.6m이내에 설치.

 

수직직선배관에서 수평직선배관이 T분기시 천정 아래에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 아래에 위치한 경우 T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지진분리이음 설치 수평직선배관의 0.6m이내에

 

      설치. (T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이하시 수평직선배관에 지진분리이음 생략 가능)

 

    - 수직직선배관에서 T분기된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또 다른 수직직선배관 설치되는 경우

 

     2차측에 설치된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은 수평직선배관의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설치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수직하중 지지부위)가 있는 경우 지지부로부터 0.6m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

 

 

2. 슬리브 구경 만족시 지진분리이음 생략 가능

 

- 최소 이상의 각도 변위 필요 / 배관직경이 200mm이상일 경우 0.5°이상.

 

- 벽면 관통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유지 또는 벽의 관통부 양쪽면에 지진분리이음 설치.

 

- 벽체 지진분리이음은 각 면에서 300mm이내에 설치.

 

- 중간지지부 설치된 경우 윗부분, 아랫부분 0.6m이내에 설치,

 

  랙등 독립적 구조물의 경우 수직직선배관의 상·하부 0.6m이내에,

 

  최상부 지지대로부터 0.6m이내에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설치

 

- 바닥에서 매립되어 올라오는 소화배관은 0.3m이내에 설치.

 

- 유수검지장치의 1,2차 배관은 수직직선배관의 기준에 따라 지진분리이음 설치,

 

  유수검지장치는 수직직선배관에 설치되므로 수평으로 연결된 배관부에 설치하는 경우

 

  수직직선배관에서 0.6m이내에 설치.

 

- 유수검지장치의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은

 

  주배관의 수직직선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분리이음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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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1. 2. 19.] [소방청고시 제2021-15, 2021. 2. 19.,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7(지진분리이음)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경 65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수직직선

 

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 m 2.1 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2. 6조제3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

 

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

 

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