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법령 찾기
소방 관련 법령과 용어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으니
실제로 법제처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찾아보자
주제는 소방감리대상~!!!
1. 법제처에서 소방시설 공사업을 검색
2. Ctrl + F 로 “감리”를 검색
제2조 정의에 소방공사감리업, 감리원,....등이 있다.
3. 아래로 내려가면 제3절 감리가 보인다.
4. 제17조에 공사감리자의 지정등이 있고
5.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특정소방대상물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에서 대통령령을 클릭!
6. 소방시설 공사업 시행령의 제10조가 팝업창으로 확인된다.
7. 제10조 1항의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정 소방대상물을 말한다”에서 제2조 제1항 제3호를 클릭~!
8. 또 다른 팝업창이 열리고
3호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확인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만 문구가 비활성화 상태이다.
이럴 때는 새로운 인터넷 창을 열고
법제처에서 새롭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제처에서 재 검색한다.
9. 같은 방법으로 활성화된 ’대통령령’을 클릭하면
시행령 팝업창이 그리고, ‘별표2‘를 클릭하면 시행령의 별표2가 팝업창으로 확인된다.
10. 종합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 1.공동주택, 2.근린생활시설, 3.문화및집회시설....30.복합건축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2항)
-1.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때.....9.삭제]을
시공할때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11. 여러 가지의 소방시설 중 참고의 적색으로 표시된 시설만
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소방시설들은 단독으로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기본인 소화기와 유도등만 설치되는 특정 소방대상물,
그리고,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대상물까지는
감리대상이 아니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적용부터 감리대상이 된다.
[참고]
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나. 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다.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
나. 인명구조기구
다. 유도등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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