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법제처에서 법령을 검색하고
법 조항을 읽다 보면 나 한국사함 맞나? 유치원생인가?
읽을 수는 있어도 이해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 는 대통령으로 정하고,~~~~OOO 법에 의하고~~~‘
이 법 저 법을 다 찾아봐야 하니 번거롭기도 하고, 머리는 띵~~
관련업 종사자도 법을 자주 법하지 않으면
법을 알아도 어디에 어떤 법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제일 쉬운 방법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법을 알지 못하면 지인이나 인터넷 정보의 정확성 여부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법을 찾을 수 있어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서너 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소방시설 공사 감리자 지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1. 법제처에서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검색합니다.
2. 제17조 감리자의 지정등을 찾는다.
찾는 방법은 ctrl+f로 감리자의 지정을 검색하거나
왼쪽 법령명 창의 소방시설 공사업법의 ’본문’을 클릭 후 찾는다.
또는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면서 찾는다.
보통 첫 번째 방법인 ctrl+f가 제일 빠르고 효율적이다.
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대통령령이란 단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를 마우스로 클릭한다.
-참고로 법은 법률 하부에 시행령이
그리고, 그 하부에 시행규칙이 있다.
소방 관련법은 법률과 대통령령(시행령)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그냥 대통령령이라 하면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을 뜻한다.
4.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중에서
해당 단어에 해당하는 조항의 새로운 팝업창이 생성된다.
5. 이번에는 제2항에 활성화된 행정안전부령이란 단어를
클릭해 보면 시행규칙 제15조가 팝업창으로 생성된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7조 2항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인 것이다.
법제처 절대 어렵지 않다.
단지 생소한 단어들과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렵게 느껴질 뿐...
그리고, 소방에는 어떤 법들이 있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어느 법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검색이 가능하므로
2편에서는 소방 관련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공학 >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법찾기_3편(용어의 정의) (0) | 2021.09.16 |
---|---|
소방법찾기_2편(소방관련법령) (0) | 2021.09.13 |
소방공사감리원 및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0) | 2021.09.02 |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감리원 등급 (0) | 2021.08.31 |
사진_소화수조 가용성이음장치 (0) | 2021.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