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원 및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상주감리현장 : 3만이상(APT제외) 또는 지하포함 16층이상 500세대 APT
–상주감리현장 중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20만 초과 연면적에 대해 10만 제곱미터마다 초급감리원 1인이상 추가 배치
-3만이상(APT제외) 또는 지하포함 16층이상으로서 500세대이상 아파트는
1개의 공사현장에 1명의 소방기술자 배치
-5천미만 공사현장 : 연면적의 합 2만이하.
-5천이상 현장 2개 + 5천미만현장 : 5천미만현장의 합 1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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