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용어의 정의
1편에서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검색하는 방법을
소방법 찾기_1편(법제처검색) (tistory.com)
2편에서는 소방 관련 법령
소방법찾기_2편(소방관련법령) (tistory.com)
3편에서는 소방법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소방 관련법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용어는
특정 소방대상물 그리고, 소방시설 이 두 단어일 것이다.
이 두 단어를 비롯한 소방용어들의 정의를 찾아보자.
법령은 대부분
제1 조 목적
제2 조 정의
제3 조 OOOO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용어의 정의는
법령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소방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등”
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 기본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 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는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 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란
소방공사 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이하 “소방시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약칭:위험물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이렇게 소방법령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알아봤고,
4편에서는 실제로 법을 찾아보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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