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시공사례 1
- 방진장치 설치된 가압송수장치의 장변에만 스토퍼를 설치
잘못된 시공사례 2
- 스토퍼와 본체 사이의 간격이 계산서와 다르게 6m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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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5조에 의해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 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정상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 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내진 스토퍼와 본체 사이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 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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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게 시공된 사례 1
- 벽체 관통부 마감 / 벽체 관통부에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함
잘못 시공된 사례 1
- 바닥의 관통부를 콘크리트로 마감 / 배관에 지진 분리 이음 미설치
잘못 시공된 사례 2
- 벽체 관통부를 콘크리트로 마감 / 배관에 지진 분리 이음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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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배관보다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해야 함.
단,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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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게 시공된 사례 1
-비내력벽에 감시제어반이 설치되어 형틀 제작하여 바닥에 고정
적합하게 시공된 사례 2
- 내력벽에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
잘못된 시공 사례 1
- 내력벽에 2개의 세트앙카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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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4조에 의해
제어반은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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