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공사현장_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_법령정보

군만두 Engineer 2023. 1. 2. 23:14

임시소방시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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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

 

마.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 비상조명등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사. 방화포

: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이하 이 표에서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상경보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마.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바. 비상조명등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사. 방화포

: 용접ㆍ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