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
마.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 비상조명등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사. 방화포
: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이하 이 표에서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상경보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마.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바. 비상조명등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사. 방화포
: 용접ㆍ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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