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화배관은 백관이다.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백관 외에도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그리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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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은 1종과 2종이 있다.
1종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옥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
2종배관은
옥외소화전설비 등과 같이 지하에 매립되어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
정리하면,
소방용합성수지배관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지중매립은 PE재질의 2종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을
옥내에는 CPVC재질의 1종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을
사용한다.
참고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에서
아래와 같이 소방용품 업체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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